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동상담 버스는 바쁜 업무로 사업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주들을 배려하고자 현장에서 상담하고 바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일, 급여정보 등을 미리 지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TF팀을 구성하여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TF단장인 고광갑 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하여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