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 및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후 이행여부를 평가·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남권 중방센터는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기준을 제시해 PSM 사업장의 공정이상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대응, 보고, 비상 대피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권 중방센터는 또 향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이행실태 점검시 공정운전절차에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지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미반영시 이를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