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지난해 60.2세로 2.7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한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58.6세에서 61.1세로 올라갔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인 대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23%에서 2017년에는 99%로 급증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하면 44%에서 95%로 늘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정년을 늘린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40대 후반∼50대 전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현실이라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년 때까지 자신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18.5%에 불과했다.
생산·기술직과 서비스직 월급쟁이는 체감 퇴직 연령이 52.4세, 전문직은 52.3세로 약간 높지만 ▲마케팅·홍보직 49.4세 ▲재무·회계직 49.3세 ▲디자인직 48.1세 ▲IT·정보통신직 48.9세 등으로 조금 빨리 그만둬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