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 중독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 중독

유씨는 이 일로 수면장애를 얻어 아버지와 누나의 명의를 도용하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3월부터 미용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시작해, 같은 해 5월부터 병원을 드나들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후 누나와 아버지 등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다.
유씨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누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것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유씨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는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
유씨는 지난 8월 김씨에게 “너는 무혐의를 약속받았고 재판이 끝나면 유튜브 복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거짓으로 (너와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을 바꾼다면 넌 비난받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차례를 상습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명의를 도용해 44차례 수면제를 투약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