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작년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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