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예비비·건보재정 투입…간호사 역할 확대로 '장기전' 대비

공유
0

정부, 예비비·건보재정 투입…간호사 역할 확대로 '장기전' 대비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00억원대 예비비 편성에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한 데 대해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할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정해진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법 의료행위의 양성화"라며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라며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