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할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법 의료행위의 양성화"라며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라며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