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 연령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주를 돌보는 육아조력자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