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김성태에 대납 요구
이 대표 향후 재판 4개로 늘어
이 대표 반발 “엉터리 사건”
이 대표 향후 재판 4개로 늘어
이 대표 반발 “엉터리 사건”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사려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3개, 수원지법 1개 등 총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 명목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또한 2019년 5월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에서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