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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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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9년6개월 선고에 “더 중한 형 내려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하고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600만 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