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6개월 선고에 “더 중한 형 내려야”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수수하고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