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 그룹 뉴진스가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게 활동을 할 때마다 1인 당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내 복수 매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강해린·김민지·마쉬 다니엘·이혜인·팜 하니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멤버 5인은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인 어도어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멤버가 간접강제금 10억원 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만큼 계약은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팀 NJZ를 결성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회사가 멤버 5인의 기획사라는 지위를 보전할 것, NJZ가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올 3월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 어도어가 멤버들의 기획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가처분 신청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