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는 징역 3년 구형
이미지 확대보기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인물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징역 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선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3년 9개월 넘게 재판을 받고 있고, 선행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도 2년 9개월 넘게 또다시 1심을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을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