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은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첫 케이스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기사를 탑기사로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검찰이 박 대통령 파면 후 1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순실과 구속 수감된 공무원·기업인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만 자유로운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P·AFP통신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구속 적정성이 판단되면 박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구속되는 3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된다”고 보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