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 특허청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차례에 거쳐 독일에 있는 한국 태양광업체 한화 큐셀을 상대로 PERC 기술 2건의 무효 소송을 중국 특허청에 제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PERC 기술은 셀 후면에 반사막을 삽입해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뜻한다.
이번 승소를 통해 한화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특허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하고 있는 한화큐셀의 지적 재산권(특허)이 보호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론지솔라의 특허 시비는 중국 내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있었다.
이에 따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한화큐셀 ‘유럽 특허 EP 2220 689’를 침해한 론지솔라에 시판중인 태양광 패널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론지솔라 등 중국 태양광업체가 독일 지방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하자 한화큐셀은 독일 지방법원에 이들을 단속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국 론지솔라는 독일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으며 중국 특허청으로부터도 패소판결을 얻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업체들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한화큐셀 특허기술인 PERC 기술은 엄연히 한화큐셀 기술로 등록돼 있다"며 "궁지에 몰린 론지솔라가 어떤 수순을 취할 지는 모르지만 판도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판결은 한화큐셀 기술력을 독일 등 태양광 판매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지인 중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한화큐셀은 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태양광 산업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