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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서명…노조 반대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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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서명…노조 반대시위 예고

노동총동맹, 5월 1일 대대적 반대 시위 진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퇴직 정년의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 관보를 인용,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주요 내용을 합헌 결정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대한 연금개혁법이 발효됐다.

9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완전 연금 수령에 필요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대기업이 55세 이상 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고령 근로자들과 특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6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됨에 따라 삭제됐다.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위해 주요 노동조합 8개가 연합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절대로 그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년 연장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노동총동맹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