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사태 빚은 동원령 논란 빚자 우크라전 투입 병력 확충 위해 관련법 개정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러시아가 논란이 컸던 동원령을 통한 병력 충원 대신에 징집 연령을 높여 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8~27세 남성을 징병 대상자로 정한 현행 규정을 내년 1월부터 18~30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징병 대상자의 최고 연령을 높여 우크라이나 전장과 관련한 병력 수급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징병제는 2년마다 시행되며 러시아군에 징병이 되면 출국이 금지되고 1년간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