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지난 1월 요르단, 이집트, 이란, 러시아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이미지 확대보기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포함됐다. 또, 요르단과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이민법 체계를 훼손한다며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