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중국특위 국무부 조사 요청 서한 공개
- 하원 사법위 보고서 인용 구글 최대 과징금 우려 속 중국 이커머스 잠식 경고
- 빅테크 차별 금지 통상 약속 이행 촉구 속 한국 플랫폼 가치사슬 불확실성 증폭
- 하원 사법위 보고서 인용 구글 최대 과징금 우려 속 중국 이커머스 잠식 경고
- 빅테크 차별 금지 통상 약속 이행 촉구 속 한국 플랫폼 가치사슬 불확실성 증폭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테크 기업 규제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는 주장이 전직 의원의 기고문을 통해 제기됐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10월 6일(현지시각) 하원 중국특위 위원을 지낸 크리스 스튜어트 전 하원의원 기고문을 게재하며, 미국 정계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경제안보 관점의 동맹 균열 변수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 제기된 의회 조사 요구 주장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법안 추진과 통상 외교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하원의 국무부 서한 발송과 안보 프레임 전환
스튜어트 전 의원은 기고문에서 미 하원 중국특위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국 규제 당국의 미국 기업 제재 실태를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튜어트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온 현실을 짚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양국 정상회담을 거치며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14개 분야 협정에 서명한 흐름을 거론했다.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 지배력을 전략적 지렛대로 삼아온 만큼 동맹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겪는 불평등 대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힘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과징금 리스크와 중국 플랫폼의 한국 잠식
미국 의회 일각의 반발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 법 집행을 펼친다고 지목했다.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최대 5억 5000만 달러(약 73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역시 수억 달러(수천억 원) 규모 과징금과 행정 제재 통보를 받은 대상에 포함됐다.
동시에 스튜어트는 한국 정부가 자국 법률을 집행할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했다. 그러나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미국 기업이 압박을 받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규제 조치가 양국 간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약속한 플랫폼 규제 내 미국 기업 비차별 원칙이 실질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통상 압박 현실화 속 한국 플랫폼 산업 불확실성
미 의회 측의 문제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입법과 법 집행 체계에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규제 정책 추진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통상 갈등을 피하고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위를 완화할 경우 한국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이 일거나 법안 추진 자체가 표류하는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형평성 논란과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구체적인 규제 유예나 과징금 조정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규제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유통망 침투를 가속화한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중국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통상 시비는 조기에 완화될 수 있다. 향후 미국 국무부가 의회 서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협의를 요구할지 여부가 양국 경제 협력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