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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 적당히란 걸 모른다”… 고소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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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 적당히란 걸 모른다”… 고소사건의 전말은?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리꾼들이 키디비와 블랙넛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 하고 있다. /출처= 키디비, 블랙넛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리꾼들이 키디비와 블랙넛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 하고 있다. /출처= 키디비, 블랙넛 인스타그램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리꾼들이 키디비와 블랙넛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 하고 있다.

사건은 블랙넛이 발표한 신곡의 가사 논란에서 시작됐다.

블랙넛은 지난 4월 30일 ‘저스트 뮤직’ 두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하며 ‘too real’이란 곡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라는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키디비는 지난달 6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랙넛이란 XX는 적당히란 걸 모르고 이번 too real에서 또 (키디비) 언급”했다며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습니다”라고 블랙넛의 신곡 가사 캡처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의 가사에 대해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 이런데도 님들은 이 일을 그저 가벼운 웃음거리로, 또 거기다가 제가 메갈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조롱 한다"라며 분노했다.

사진 = 키디비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키디비 인스타그램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현행법 상 블랙넛에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그 밖에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키디비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음원을 통한 희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적인 것이기에 그 대상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지난 8일 키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자신이 더 나서고 싶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버릴까봐 두렵네요”라고 처벌이 약한 현행법에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키디비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자신의 뜻이 완강함을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