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건은 블랙넛이 발표한 신곡의 가사 논란에서 시작됐다.
블랙넛은 지난 4월 30일 ‘저스트 뮤직’ 두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하며 ‘too real’이란 곡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라는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키디비는 지난달 6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랙넛이란 XX는 적당히란 걸 모르고 이번 too real에서 또 (키디비) 언급”했다며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습니다”라고 블랙넛의 신곡 가사 캡처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그 밖에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로 직장 내 상사와 직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키디비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음원을 통한 희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적인 것이기에 그 대상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지난 8일 키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자신이 더 나서고 싶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버릴까봐 두렵네요”라고 처벌이 약한 현행법에 유감을 드러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