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조건부 통합
2026년까지 요금 동결
점유율 46.7%로 넷플릭스 추월
콘텐츠 투자·경쟁력 강화 전망
2026년까지 요금 동결
점유율 46.7%로 넷플릭스 추월
콘텐츠 투자·경쟁력 강화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국내 OTT 시장이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승인으로 CJ ENM과 티빙 임직원의 웨이브 이사 겸임이 가능해졌으며 양사의 실질적 통합 운영을 위한 첫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가 내건 핵심 조건은 요금 동결이다. 양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자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 통합 시에도 기존 가격대·콘텐츠 수준과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도입해 동일 기한 동안 유지해야 한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통합 OTT 출범 이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이는 OTT 업계 최초의 "행태적 시정조치" 적용 사례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승인은 '요금 인상 금지'와 '결합상품의 합리적 가격 유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준비해온 신규 상품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합상품은 단독 이용보다 가격적으로 유리해야 선택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OTT 시장 집중도 상승을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시간 점유율은 티빙 26.8%, 웨이브 19.9%로 합산 시 46.7%에 달하며, 이는 넷플릭스(39.0%)를 상회한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도 티빙(21.1%)과 웨이브(12.4%)를 합치면 33.5%로 넷플릭스(33.9%)에 근접한다.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두 플랫폼 합산 1129만 명으로, 국산 단일 OTT 1위 탄생이 가시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OTT가 현실화되면 콘텐츠 투자 여력과 글로벌 확장 역량 모두 강화될 것"이라며 "국산 OTT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적 합병'이 아닌 '이사 겸임' 승인 단계로, 실질적 합병을 위해선 주주 전원 동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OTT로의 전환에 따라 티빙의 스포츠 콘텐츠 전략이 유지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티빙은 프로야구와 테니스, 축구 중계 등을 차별화 콘텐츠로 선보였다. 이에 티빙 관계자는 "각 중계 콘텐츠는 개별 계약으로 운영돼 계약 기간 내에는 서비스가 유지된다"며 "통합 OTT 체제가 되어도, 콘텐츠 분야의 투자가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티빙 측은 "양사의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K-OTT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수평적 결합뿐 아니라 콘텐츠 공급(수직결합), 통신·방송 결합(혼합결합) 등 복합 구조를 띤다고 분석했다. 다만 CJ ENM의 콘텐츠 봉쇄 가능성, SK 계열 유통망을 통한 경쟁 배제 가능성 등에 대해선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