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 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