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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테슬라, 자율주행조종장치로 사망한 유족으로부터 두 번째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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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테슬라, 자율주행조종장치로 사망한 유족으로부터 두 번째 소송 직면

테슬라는 운행 도중 자율주행조종장치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는 운행 도중 자율주행조종장치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테슬라는 자율주행 조종장치로 운행도중 사망한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두 번째 소송에 직면했다.

3일(현지시간) 마이 스마트 초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조종장치의 운전 보조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제레미 베렌 배너(50)의 가족으로부터 소송당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이라며 소송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발표했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한 상태는 아니다.
유족은 1만5000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는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전에 배너가 자율운행 조종장치를 약 10초동안 작동시켰다. 배너의 테슬라 모델3는 차량의 경로를 가로지르는 트랙터 트레일러에 충돌했으며 속도는 68마일/h로 추정된다. 충돌로 모델3의 지붕이 찢어지고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600피트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다.

사고는 회사가 기술과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로 고소당하는 2번째가 된다. 배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사망한 4번째 피해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충돌 전 약 8초 사이에 차량 핸들에서 운전자의 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의 데이터 로그에 따르면 '배너가 즉시 운전대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조종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배너가 테슬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테슬라가 적게 또는 잘못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CEO 일론 머스크는 과거의 사고 유형을 언급하며 "자율주행 조종장치로 인한 사고는 '미숙한 사용자의 만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배너의 사고 상황은 2016년 테슬라 모델S의 자율주행 조종장치가 포함된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조슈아 브라운(40)은 플로리다 주 고속도로에서 횡단 트럭과 충돌했다. 그도 사고 당시 테슬라의 자율 주행 조종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는 웨이 황(38)이다. 그는 회사의 자율운행 조종 장치를 사용하다 타고 있던 모델X가 오프 램프 칸막이와 충돌하면서 사망했다.

한편 테슬라는 "고객이 지침을 익히거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