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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모빌리티·에너지, 퀀텀점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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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모빌리티·에너지, 퀀텀점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 절실

자동차, 태양광 등 미래 성장 동력 각종 규제에 몸살

그래픽=김예솔 기자
그래픽=김예솔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은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직선거리 기준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다수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됐다. 이는 현행법상 농지에서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은 8년으로 묶였다. 8년이 지나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일시사용 전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ESS 산업은 2019년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ESS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ESS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규제도 강화됐다"고 했다. ESS는 저장이 어렵고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빌리티 산업도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중 자율주행의 경우 중국에서는 시범사업의 실증에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회전만 하고 있다. 항공분야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 이런 규제를 풀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여서 언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생산 중인 아이오닉 5 기반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생산 중인 아이오닉 5 기반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 사진=현대자동차



김정희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