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태양광 등 미래 성장 동력 각종 규제에 몸살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직선거리 기준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다수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됐다. 이는 현행법상 농지에서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은 8년으로 묶였다. 8년이 지나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일시사용 전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ESS 산업은 2019년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ESS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ESS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규제도 강화됐다"고 했다. ESS는 저장이 어렵고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희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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