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직선거리 기준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다수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ESS 산업은 2019년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ESS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ESS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규제도 강화됐다"고 했다. ESS는 저장이 어렵고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빌리티 산업도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중 자율주행의 경우 중국에서는 시범사업의 실증에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회전만 하고 있다. 항공분야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 이런 규제를 풀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여서 언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정희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