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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증 중고차 현금 할인 혜택 확대…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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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증 중고차 현금 할인 혜택 확대…최대 200만원

현대차·제네시스 신차 구매 시 100만~200만원 할인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는 상화품화가 완료된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는 상화품화가 완료된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후,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할 때만 최대 5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중형 스포츠실용차(SUV) GV70도 할인 대상이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 대상 차종을 5개로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는 유지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