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치 이행업체 28만곳 대상…28일부터 '5부제' 따라 신청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28만개사다.
지급액은 250만원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이뤄진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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