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22810455601028bc88014e311233136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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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시작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28만개사다.
지급액은 250만원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선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이뤄진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