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분류제도란 증권사(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시에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 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을 ‘기관투자자’로 합산해 공표하는데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기타’ 범위에 속해있다.
거래소는 더불어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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