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전 9시 31분 현재 전일대비 29.95% 상승한 1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라젠의 이날 상한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4504억원으로 매매거래 정지 직전 시가총액 1조2446억원을 뛰어넘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종가는 1만2100원이었다.
엠투엔은 1천875만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250만주를 다음 달 11월 12일∼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도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 487만9천408주, 167만6천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전날 "2년 5개월 간 멈췄던 신라젠의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주주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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