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19:00
"급하게 장 볼 일이 생겼는데 마트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면 많이 불편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좋다고 생각해요."서울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50대 소비자 최모씨의 말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난 28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이랜드킴스클럽 강남점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1개소가 12년 만에 넷째주 일요일에도 문을 활짝 열고 고객을 맞이2023.12.19 17:04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 서울에서는 첫 사례로 이를 계기로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된다. 앞서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3년 2월에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마케2023.09.26 17:51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논란이 성과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이하 대구경실련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구시가 내놓은 성과 발표에 대해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호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대구경실련 등은 대구시가 성과로 자찬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2023.01.30 15: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고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30일 홍 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시장이 지난해 10.5일 국무조정실장과의 시범 시행 약속과 함께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2022.12.20 17:32
이마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대형유통업체와 의무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마트의 주가는 12월 20일 전일보다 1600원(1.60%) 오른 10만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4만6000여주로 전일보다 81% 가량 증가했습니다.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됐습니다. 관련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영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기관은 이마트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기관은 54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18억원을2019.08.08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유통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고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근무 실태를 확인해 서서 대기 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2015.11.19 15:02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속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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