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6:14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9조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에 따라 가격 안정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2019.12.06 10:04
번호안내 02-114를 운영하는 KT IS(대표 이응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오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KT IS의 번호안내 02-114에 따르면 주요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종부세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8.11.30 12:17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 원으로 지난해의 1조8181억 원보다 16.3%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 8.2%의 갑절이다.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인 10.19% 올랐다.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 16.5% 늘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2018.10.10 16:43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2018.08.31 08:36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요청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를 흔히 줄여 종부세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가구당 보유부동산의 가치가 6억 원 이상이면 재산세와 별도로 또 다른 세금을 누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헨리 조지로 부터 왔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영어 제목은 ‘Progress and Pover2017.12.04 15:39
국세청이 오는 15일 마감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제공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40만명으로 1조 8181억원 규모다.작년에 배해 8.2%(1385억원) 증가했다.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소유자다.5억 원 초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소유자와 80억 원 초과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도 납부 대상이다.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2016.09.12 14:06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이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을 가졌다면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가진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중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놓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다면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세무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2016.03.25 20:08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인 4·13 총선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납세액(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 0원인 후보가 여럿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기준 등록 후보자 가운데 △국민의당 이형남(노원갑) 후보 △민중연합당 김수정(중·성동을) △민중연합당 연시영(관악갑) 후보 △코리아당 정재복(중·성동을) 후보 △무소속 이원옥(종로) 후보 등 5명의 최근 5년간 납세액이 전혀 없었다.반면 수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낸 후보들도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440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새누리당 김승제(구로갑) 후보는 최근 5년간 39억4000만원의 세금을 냈다.이와 함께 같은 당 이은재(강남병) 후보가 12억7700여만원, 안대희(마포갑) 후보는 12억4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성동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는 약 10억49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마포을)·새누리당 정준길(광진을) 후보도 5년간 납부액이 8억원였다.2014.11.20 14:36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전년보다 6000명 늘어난 25만 3000명(1조 4285억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24만 7000명, 1조 3687억원) 대비 인원은 6000명, 세액은 598억원 늘어났다.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자산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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