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현지시각) AFP 통신은 이날 EU 회원국들은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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