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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력소비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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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력소비절감"

▲오산청호지구전경
▲오산청호지구전경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한다.

LH는 지난 28일 ‘대한민국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태양광) 청정개발체제(CDM) 프로그램’ 사업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고 UNFCCC 홈페이지에 등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UNFCCC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CERs)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일회성의 기존 CDM사업과 달리 최대 28년간 사업방식을 등록하고 동일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별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CDM사업으로 UN에 등록하기위해 지난해 7월 국가승인을 획득고 12월에는 UNFCCC에 CDM 사업등록 신청을 한 후 5개월간의 UNFCCC 집행위원회(EB)심의를 거쳐 등록을 확정했다.

이번에 등록된 사업은 정부와 LH의 예산으로 2011년 전국 15개 지구 1만2000가구 국민임대주택에 총 1457㎾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업이라고 LH는 전했다.

LH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각 세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소비절감 및 저소득층 주거비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2030년까지 LH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함에 따라 18만여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CERs)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09년 2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태양열)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21년간 약 9만 5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 (CERs)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