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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26일부터 건설현장 기습점검 "부적합 수입 철강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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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26일부터 건설현장 기습점검 "부적합 수입 철강재 정조준"

26, 27일 시작으로 한 주에 이틀씩 4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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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국헌 기자] 정부가 불량 수입자재 기습 점검에 나선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6, 27일 양일간을 시작으로 한 주에 이틀씩, 총 4주간에 걸쳐 불량 수입자재의 기습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불시 현장점검이 이전과 다른 점은 타깃이 불법 자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시 점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단속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 철강업체들과 철강협회도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 불량 수입자재 점검은 건설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실하게 이뤄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실한 단속 성과를 내서 불량 수입재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단속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기법 규정대로 수입재로서 KS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단속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KS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이 부적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H형강은 중국 철강사들이 KS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 KS제품 규격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처벌된다.

현행법상 KS인증과 품질시험을 받지 않은 부적합 수입재를 사용한 경우 건설업자와 수입업자, 유통업체까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량 수입 철강재가 건기법 개정 1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연히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실한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불량 수입재 사용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국헌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