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한진칼을 상대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정관변경을 요구했었다.
이후 3개월 만에 한진칼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예고하면서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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