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죄명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76일만에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그간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11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정 교수는 구속기소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가지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죄목이 적용됐다.
아울러 정 교수의 딸 조 모씨 역시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