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