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 명상 숲, 테라피 체험 등의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비교적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여가문화생활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