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127억원, 서구 365억원, 남구 195억원, 북구 373억원, 광산구 461억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062-608-2982), 서구(062-360-7282),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2), 광산구(062-960-8125)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