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