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야니 가문이 석유공사의 다나 페트롤리엄 주식 전부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으로의 계약금 송금이 자칫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이란산 원유 등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를 포함해 조선, 항만, 원자재, 달러화와 이란 리얄화 관련 거래 등 거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계약금을 반환했다가 자칫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은행에 대해서도 가하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미뤄왔고, 이때문에 이란 측에서 가압류를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이번 건에 대해 대 이란 제재의 단일 예외 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동시에, 달러화나 리얄화가 아닌 제3의 통화로 상환하는 방안을 이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나 페트롤리엄은 석유공사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자회사로, 전체 주식 가치는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다야니 가문은 이번 계약금 반환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2월에도 네덜란드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자산 가압류를 시도했다가 한국 정부 자산이 아닌 민간 자산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다야니 가문이 석유공사의 해외자산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규모가 큰 유럽 내 한국 정부 자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석유공사 측에 영향이 없지만 계약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석유공사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