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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말까지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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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말까지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규제 이외 자유 아냐, 전국민 자제 부탁"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배포한 사진. 화이자·바오엔테크가 공동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벨기에 퓌르스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배포한 사진. 화이자·바오엔테크가 공동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벨기에 퓌르스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가 종료되는 7일 자정 이후 8일 오전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한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선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오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은 외국 제약회사들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백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