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업체에서 1천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 의무 불이행을 비롯해 보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이 된다.
간담회 참여기관들은 PM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방해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각 기관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