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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유학생·외신기자 체류 제한, 소송전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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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유학생·외신기자 체류 제한, 소송전으로 비화

9월 15일부터 유학생 최대 4년·외신기자 240일
노동·권익단체 집행 저지 소송…국토안보부 “비자 사기 차단”
뉴스길드 “언론인 취재 위축시키는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신기자의 미국 체류기간에 상한을 두는 새 규정을 시행하려 하자 노동조합과 권익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비자 사기와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언론 관련 노동단체들은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조합과 권익단체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체류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은 유학생인 F 신분, 교환방문자인 J 신분, 외신기자인 I 신분 입국자에게 고정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은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취재 업무가 계속되는 동안 정해진 종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체류기간이 미리 정해진다.

◇ 유학생 최대 4년·외신기자 240일


F 신분 유학생과 J 신분 교환방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이상 걸리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외신기자의 경우 제한은 더 짧다. 대부분의 I 신분 언론인은 한 번에 최대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여권을 가진 I 신분 언론인은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외신기자는 최대 240일씩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씩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은 취재 업무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소송 단체 “학생·대학에 막대한 피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새 규정이 대학과 외국인 학생·학자,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업 도중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유학생에게 반드시 4년 안에 학업을 마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더 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단체들은 연장 심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 자체가 유학생과 대학에 새로운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에는 학교 이동과 학업 목표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일부 대학원생의 학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학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인 학생 감소가 미국 대학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국토안보부 “비자 사기 차단”…언론노조는 반발


국토안보부는 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소송을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새 규정이 비자 사기를 적발하고 실제 학업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유학생을 가려내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된 체류기간을 적용하면 이민 당국이 비자 소지자가 체류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언론노조 뉴스길드-CWA는 외신기자의 체류기간을 단축한 조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존 슐루스 뉴스길드-CWA 회장은 “외신기자가 미국에서 취재를 계속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체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언론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라며 새 규정이 국제 언론인의 취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규정이 예정대로 9월 15일 시행될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강화 정책과 대학·언론단체의 법적 대응이 정면충돌하게 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