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