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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수출입은행 손잡고 기업 수출대금 회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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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수출입은행 손잡고 기업 수출대금 회수 돕는다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아 재무부담 경감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금융방식이다. 자료=수출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금융방식이다. 자료=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기업의 수출대금 회수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은이 지원을 개시한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케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겠다”면서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