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7~9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보험사고로만 약 1만4602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추정 손해액만도 993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여름철 악천후 대비 방안을 마련, 금감원과 곧동으로 대책반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대책반은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재난발생 진행상황에 따른 예상 단계별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기상특보 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침수피해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대국민 침수피해 예방법과 차량 침수시 보상내용 등을 행안부, 소방방재청과 공동홍보하고 침수피해 발생 시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행락철 및 장마철이 본격화되는 7~8월에는 교통사고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운전중 DMB 시청금지 등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