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이런 식으로 높이 부과해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점장이 이처럼 명확한 기준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게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60여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