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바젤위원회의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금리리 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개정, '은행계정 금리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리 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15%로 강화했다.
금융기관 간 금리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