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며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