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경기침체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섣불리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가입자에게 유용한 방안은 무엇일까?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70~9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시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
중도 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 보험에 가입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 부담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대출 되어 납입 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다만,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 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 대출 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이 경과 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 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입 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 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감액 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 금액이 감소해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최초 가입시점 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어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시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유효화를 원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