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단순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회원들이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적 활동'을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민족끼리'라는 게 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해 그 자체를 이적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단순 회원 가입만으로 바로 국보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추가적인 이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끼리'에 이적 표현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개인 블로그·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내려받아 보관·배포한 사람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는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