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